증선위, 와이즈파워 등 공시위반 법인 7곳 조치

입력 2015-04-22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와이즈파워, 프리젠 등 공시위반 법인 7곳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증권위는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 및 ㈜디지텍시스템스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프리젠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에스제이에스에 대해선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젠트로에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와이즈파워는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취를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산업 발굴하고 성장에 투자⋯5대 금융지주 생산적 금융 본격화 [2026 금융대전]
  • 코스피, 사상 첫 ‘9천피’ 돌파…반도체의 힘[꿈의 9000피 시대]
  • 美 FOMC 매파적 동결…주요국 기조 전환 속 한은 금리 인상 '초읽기'
  • 증시 호황에 연금저축 연간 수익률 10.6%…적립금 200조 육박
  •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하루 새 60% 손실 가능…투자 유의해야”
  •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요양병원 측 “병원 배출 추정”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 맞벌이가구 615만 '역대 최대'…'有자녀 맞벌이'는 60% 첫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39,000
    • -1.07%
    • 이더리움
    • 2,628,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314,200
    • -2.21%
    • 리플
    • 1,763
    • -2%
    • 솔라나
    • 107,500
    • -1.19%
    • 에이다
    • 251
    • -1.18%
    • 트론
    • 485
    • +0.41%
    • 스텔라루멘
    • 366
    • +1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1.79%
    • 체인링크
    • 12,070
    • -1.87%
    • 샌드박스
    • 78.46
    • -1.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