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성적표는?…기업 50곳 승인, 47명 근무

입력 2015-04-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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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육아, 50대 퇴직준비로 신청

올해 들어 50개 기업이 일정기간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꿔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신청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도입한 기업은 26곳에 불과했고 근무자 수도 47명에 그쳤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20·30대의 경우 육아, 50대 이상은 퇴직 준비를 위해 주로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기업이 지난달말까지 50개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26개 기업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근로자 47명이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육아, 건강,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 47명의 전환 사유를 살펴보면 육아·자녀돌봄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학업(5명), 건강(3명), 퇴직 준비(3명), 가족 간병(1명), 가사분담 등 기타(9명) 등이었다. 20·30대는 주로 학업과 육아, 40·50대는 보육과 자기계발, 50대 이상은 퇴직 준비와 건강을 전환 사유로 주로 꼽았다.

전환형 시간승인기업(50개소) 중 24%(12개소)는 이미 ‘신규 채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시간선택제’라는 새로운 인사노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 전환형 제도 도입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대해 올해부터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다.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전환장려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임금, 전환수당 등)의 절반을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노무관리에 드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을 채용시 발생하는 인건비의 50%도 60만원 한도(대기업은 30만원) 로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으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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