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해피드림, 정리매매 첫날 39%↓…가처분신청 결과는?

입력 2015-04-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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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드림이 정리매매 첫날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4분 현재 해피드림은 매매거래정지 전인 3월 20일 종가 499원 대비 39.88% 하락한 300원(199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거래소는 해피드림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아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감사를 맡은 예일회계법인은 지난달 31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되고 감사범위가 제한됐다”며 한정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해피드림은 지난 13일 법원에 한국거래소와 예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주 법원 심의 때 안진·한영·삼정 회계법인과 로펌 등에서 내부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받아 제출했다”며 “한정의견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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