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해피드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입력 2015-03-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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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해피드림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앞서 해피드림은 지난 23일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 제한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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