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대웅제약 5개 제품 20% 약값 인하

입력 2015-04-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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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개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 비용 결제…리베이트 제공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 적발된 대웅제약 의약품 5개 가격을 내달 1일부터 인하한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대상 의약품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5개 품목이다.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의 상한금액을 1만692원에서 8554원으로 인하하고, 나머지 대웅제약서 만든 4개 약품도 각각 20%의 약가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들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500여개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제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대웅제약 5개 품목의 약가 인하로 연간 약 4억원의 약품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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