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정부의 법 개정, 정책은 파업대상 아냐…민노총 대화 참여해야”

입력 2015-04-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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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총파업하면 국민 신뢰 잃을 것”…엄정 대응 시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이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강경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법 개정이나 정책 사항 등은 노동계의 일방적인 ‘파업’ 이 아닌 노사정 틀 안의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파업은 근본적으로 근로조건 향상 등 사용주가 들어줄 수 있는 사용자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법개정, 제도,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파업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확대,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보, 정규직 채용 확대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나 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은 대부분 제도를 개선하거나 정책을 보완할 사항들임에도 노동계는 단체행동으로 맞서며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민주노총은파업이 아닌노사정 협의 주체로서 협의의 틀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대기업 원청업체가 파업하면 임금인상을 통해 커버되지만,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청 파업으로 일을 못 하게 된다”며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불법파업을 통해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파업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잃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즉각적인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연초 민주노총 현 지도부가 들어설때부터 파업일정을 잡아놓고 수순대로 나가는 행동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청년고용 절벽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논의에 노동계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이날 고용부의 노사 단체협약 현장지도 방침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것은 임금과 기능의 경직성 때문”이라며 “임금의 유연성, 기능의 유연성을 통해 기업이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일하는 방식, 배치 방식 등을 바꿔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취업규칙 변경은 5월, 일반해고는 6∼7월경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각 기업에서 내년도 임금단체 교섭 현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조개선 일정을 무작정 늦출 수는 없다”며 “전문가,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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