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가수 범키, 1심에서 무죄 선고

입력 2015-04-20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약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힙합가수 '범키(31·본명 권기범)'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힙합가수 범키(31·본명 권기범)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고 권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일행의 진술과 권씨에게 마약을 샀다는 증인의 증언 또한 신빙성이 부족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2년 8월 초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권씨를 구속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000,000
    • -0.5%
    • 이더리움
    • 3,480,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0.88%
    • 리플
    • 2,091
    • -0.14%
    • 솔라나
    • 129,600
    • +1.97%
    • 에이다
    • 389
    • +1.3%
    • 트론
    • 506
    • +0.8%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60
    • +0.04%
    • 체인링크
    • 14,650
    • +1.74%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