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5-04-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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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관련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개선 △학교 지정·운영 개선 등이다.

먼저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사항을 신설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하고 자유학기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또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역시 개선된다. 이에 교육감의 자문에 응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취소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련,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중학교 다자녀 가정 학생을 위한 별도 배정 근거도 마련된다. 중학교 배정 시 교육장은 다자녀 가정 학생을 우선배정 등 별도 배정할 수 있고,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다자녀 가정 학생의 범위·입학방법과 절차는 교육장이 정하도록 했다.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위원회 심사 범위가 확대된다. 외국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편입한 졸업생의 재학 및 거주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도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또는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또는 그 자녀) 등에서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또는 그 자녀)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다양화 해 학교 지정 및 운영을 개선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직접 선출할 뿐 아니라 서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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