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항소심 벌금형 선고받아 직위 유지

입력 2015-04-16 12: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민에게 업적 홍보성 편지를 보낸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청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 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수성구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10통을 보낸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 메시지만 허용할 뿐 동영상은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 구청장이 전송한 메시지는 동영상이 링크된 만큼 허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2: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12,000
    • +2.14%
    • 이더리움
    • 4,395,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2.33%
    • 리플
    • 2,876
    • +3.64%
    • 솔라나
    • 191,800
    • +2.46%
    • 에이다
    • 573
    • +0.88%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327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20
    • +1.84%
    • 체인링크
    • 19,160
    • +1.05%
    • 샌드박스
    • 181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