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전기, 관급기관과 867억원 규모 거래 중단

입력 2015-04-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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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전기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관급기관과 867억2200만원 규모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최근 매출액의 11.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것이다. 일진전기는 오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회사 측은 "관급공사 입찰제재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입찰제재를 받지 않은 해외 및 민수시장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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