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주택 거래세 면제

입력 2006-12-14 2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에서 시가 1억원 미만, 전용면적 40㎡(19평형) 이하의 주택을 사는 경우에 거래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세 감면조례'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에 한해 전용면적이 19평 이하인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만 거래세가 면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서울시 총주택 223만 가구 중 22%인 48만여 가구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1억원이 넘는 공동주택도 최초 분양으로 면적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해 왔다"며 "하지만 조례개정으로 면제혜택이 변경되기 때문에 전체 세수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면적기준으로만 적용되던 거래세 부과문제가 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점이 해결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35,000
    • -0.31%
    • 이더리움
    • 2,702,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4,500
    • +1.13%
    • 리플
    • 1,461
    • -1.42%
    • 솔라나
    • 104,000
    • +0%
    • 에이다
    • 284
    • +5.97%
    • 트론
    • 462
    • -0.86%
    • 스텔라루멘
    • 229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80
    • +3.6%
    • 체인링크
    • 11,620
    • +1.31%
    • 샌드박스
    • 58.65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