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에서 시가 1억원 미만, 전용면적 40㎡(19평형) 이하의 주택을 사는 경우에 거래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세 감면조례'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에 한해 전용면적이 19평 이하인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만 거래세가 면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서울시 총주택 223만 가구 중 22%인 48만여 가구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1억원이 넘는 공동주택도 최초 분양으로 면적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해 왔다"며 "하지만 조례개정으로 면제혜택이 변경되기 때문에 전체 세수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면적기준으로만 적용되던 거래세 부과문제가 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점이 해결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