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금품 수수 최민호 전 판사, 징역 4년 구형 (종합)

입력 2015-04-10 16: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3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호 전 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부는 최 전 판사에게 '명동 사채왕' 최진호(61·수감 중)를 소개해준 A씨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심문하고, 최 전 판사 측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변호인 측은 지난 기일 검찰 증인으로 출석한 '명동 사채왕' 내연녀 한모 씨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는 데 최후 변론 시간을 할애했다. 변호인 측은 "한씨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금액을 매번 번복해서 말하고, 더 쉽게 기억해야 할 돈을 건넨 장소 역시 중식당 '방'에서 '홀'로 바꿔 말했다"며 "알선 수재 혐의가 입증되려면 명확한 근거가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최 전 판사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A씨가 "(최 전 판사는)객지에서 생활할 때도 혼자 계신 어머니를 도우러 주말에 오는 등 효자였다. 최 전 판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어린 시절에 입은 은혜를 자식들에게 갚고 싶었다"고 말하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또 재판부가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자 잠시 망설이다가 "여기까지 흘러 왔지만 누구도 원망하고 싶지 않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최진호 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전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최고수위 징계를 내렸던 대법원은 2월 25일 최 전 판사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79,000
    • -2.26%
    • 이더리움
    • 4,575,000
    • -4.03%
    • 비트코인 캐시
    • 845,000
    • -3.37%
    • 리플
    • 2,851
    • -2.33%
    • 솔라나
    • 190,800
    • -3.73%
    • 에이다
    • 530
    • -2.21%
    • 트론
    • 448
    • -4.27%
    • 스텔라루멘
    • 313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80
    • -2.47%
    • 체인링크
    • 18,500
    • -2.27%
    • 샌드박스
    • 221
    • +11.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