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힙합가수 이센스 '대마흡연' 영장 청구

입력 2015-04-08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힙합 듀오 슈프림팀 출신 가수 이센스(본명 강민호·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서울 마포구 소재 주차장 및 자택에서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그는 작년 9월과 지난달 30일에 친구 이모씨와 함께, 지난달 15일에는 혼자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센스는 이미 대마초 흡연 혐의로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작년 11월에는 대마초 500g을 밀수입했다가 경기지방경찰청에 적발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퇴사자 월급 단돈 9670원 지급"…강형욱 갑질논란 추가 폭로 계속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윤민수, 결혼 18년 만에 이혼 발표…"윤후 부모로 최선 다할 것"
  • ‘시세차익 20억’…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 모집에 3만5076명 몰려
  •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매우 높다"…비트코인, 39일 만에 7만 달러 돌파[Bit코인]
  • '최강야구' 고려대 직관전, 3회까지 3병살 경기에…김성근 "재미없다"
  • 이란 대통령 헬기 사고 사망…광장 가득 메운 추모 인파 현장 모습
  •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10: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20,000
    • +5.41%
    • 이더리움
    • 5,005,000
    • +18.07%
    • 비트코인 캐시
    • 704,000
    • +5.86%
    • 리플
    • 730
    • +3.55%
    • 솔라나
    • 251,900
    • +8.02%
    • 에이다
    • 681
    • +6.24%
    • 이오스
    • 1,151
    • +5.99%
    • 트론
    • 169
    • +0%
    • 스텔라루멘
    • 153
    • +4.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7.13%
    • 체인링크
    • 23,310
    • +1.04%
    • 샌드박스
    • 633
    • +8.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