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방청 송무과장에 현직 변호사 2명 영입

입력 2015-04-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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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역량강화 차원 민간전문가 임명

국세청은 공개모집을 통해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에 김신희 변호사를,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 최성훈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신임 김 과장은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을 시작으로 9년간 검찰에 재직했으며, 다수의 국세부과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직접 담당하며 조세분야에서 전문성과 소송실무역량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최 과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감사원 심사2담당관실 부감사관을 지냈으며 조세분야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등 탁월한 조세소송역량을 보여왔다.

국세청은 대형 로펌과의 조세 소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간관리자의 소송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송무분야 조직개편과 인력증원 등과 함께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인 최진수 변호사를 영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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