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사에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브이엘엔코 제재

입력 2015-04-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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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업체 브이엘엔코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이엘엔코는 2013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의류 8종, 12만 3400벌을 제조위탁한 뒤 제품 하자를 이유로 이미 납품한 6종 5만5948벌에 대한 하도급대금 10억7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브이엘엔코는 협력사가 검사업체를 회유해 하자있는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하도급업체와의 최초 계약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서면 계약서상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발견됐더라고 검사업체의 품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한 제품인 점, 제품을 납품받고 3개월 뒤에 하도급대금 지급취소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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