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요법' 그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월세급변 막는 방책 필요"

입력 2015-04-0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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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전월세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서민들의 월세 대출과 구입자금 대출을 완화하면서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깡통전세'의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을 강화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면서 계약 후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될 것이란 진단이다.

그러나 현재 전월세난의 문제인 전세 공급 부족이나 급격한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을 처방은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유일호 국토부 장관 또한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대책은 구조적인 문제이며 일단 이번에 서민들을 타깃으로 한 급한 정책이라도 만들어 본 것"이라며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의 주거비 부담 해소에 전월세 대책이 국한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LTV 90% 이하(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여전히 연립·다세대의 가입 대상은 LTV 80%, 단독주택은 75%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전문가는 "간주임대료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전세 공급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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