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플래시와 특허 전쟁...애플은 어부지리?

입력 2015-04-06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라이선스 대기업인 스마트플래시를 상대로 특허전쟁을 치르고 있는 삼성전자 덕분에 애플이 의도치 않게 이득을 볼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소프트웨어 ‘아이튠즈’가 스마트플래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5억3300만 달러(약 5782억원)의 지불을 명하는 배심원 평결을 받은 애플에 대해 삼성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게 될 수도 있다고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맞춤형 광고 플랫폼인 ‘아이애드’를 비롯해 운영체제인 ‘iOS’, ‘아이튠즈’, ‘맥’, ‘iOS 앱스토어’ 등 6건에 대해 스마트플래시로부터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공교롭게 스마트플래시는 삼성전자를 상대로도 같은 특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같은 기술에 대해 고소당한 삼성이 스마트플래시의 특허 중 2건이 포함되어야 했는지에 대해 당국에 심사를 요청했는데 이 요청이 지난주 받아들여졌다며 미국 특허상표국의 심사위원회가 이들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애플에게도 이로울 것이라고 전했다.

특허상표국 심사위원회는 지난주, 문제의 특허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임시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단은 약 1 년 후에 결정된다. 삼성은 애플까지 구제하는 신청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8월 예정된 스마트플래시와 자사 간의 심리를 특허상표국의 심사 종료 때까지 연기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애플에 대한 특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송에서 스마트플래시는 삼성의 ‘미디어 허브’가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사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13,000
    • -1.17%
    • 이더리움
    • 2,892,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08%
    • 리플
    • 1,995
    • -0.89%
    • 솔라나
    • 122,100
    • -1.93%
    • 에이다
    • 374
    • -2.09%
    • 트론
    • 425
    • +1.43%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30
    • -1.87%
    • 체인링크
    • 12,750
    • -1.39%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