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맨 전 멤버 김영재 '장물' 아우디 빌렸다 추가기소

입력 2015-04-06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보컬그룹 '포맨' 전 멤버 김영재(34)씨가 외제차 횡령사건에 연루돼 추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취득)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에게 차량을 대여한 박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30일 박씨에게 2천만원을 주고 2개월간 타는 조건으로 '아우디 R8 스파이더 5.2 콰트로' 승용차를 빌렸다. 시가 2억3천500여만원짜리 고급 스포츠카였다.

하지만 이 차량은 초콜릿 제조업체 C사 명의로 리스됐다가 빼돌려진 상태였다. C사 대표 서모(51·여·불구속기소)씨와 본부장 노모(42·불구속기소)씨 등은 차량 리스업체에서 아우디를 빌린 뒤 박씨로부터 사채를 쓰면서 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아우디 승용차는 리스계약 2주 만에 박씨를 거쳐 김씨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아우디 승용차가 이런 식으로 빼돌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빌렸다고 보고 김씨에게 장물취득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과 요트매입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명에게서 8억9천5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39,000
    • +0.26%
    • 이더리움
    • 2,659,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5,200
    • +1.67%
    • 리플
    • 1,530
    • -0.52%
    • 솔라나
    • 105,000
    • +0.19%
    • 에이다
    • 274
    • +0.37%
    • 트론
    • 469
    • +0%
    • 스텔라루멘
    • 241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11%
    • 체인링크
    • 11,680
    • -0.76%
    • 샌드박스
    • 59.62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