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라고 과장 광고한 귀뚜라미 보일러 제재

입력 2015-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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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국내에서 처음’ 등 보일러 성능 등에 대해 과장 광고한 귀뚜라미 보일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012년 제품카탈로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를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보일러는 보일러에 적용된 기술과 생산규모에 대해 ‘세계최초’, ‘세계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거짓・과장해 광고했다.

실제 귀뚜라미 보일러는 세계최초 4번 타는 연소구조, 4번타는 펠릿 보일러(세계최초 콘덴싱),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 등의 광고를 했다.

그러나 4번 타는 연소구조는 세계적으로 약 150여 년 전부터 사용됐고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해 사용했다. 연간 생산 규모도 2012년 기준, 약 43만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귀뚜라미 보일러는 ‘유럽형 순간 열교환 보일러에 비해 22.2%이상 가스비 절약가능’, ‘완전연소와 무소음을 실현시킨 신기술입니다’ 등의 광고를 내보내면서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일러 제품성능 등과 관련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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