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8일부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공동순시

입력 2015-04-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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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이 8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올해 첫 공동순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5일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00t급 무궁화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천t급 1112함이 잠정조치수역을 순시한다”면서 “자국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어선이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성어기의 경우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어선 2000여척이 조업하면서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취약시간대에 우리측 배타적경계수역(EEZ)을 침범, 불법조업해 우리 어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 첫 공동순시는 당초 10월 예정이었으나 중국선장 사망사고 여파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12월에야 진행됐고 순시기간 기상이 좋지 않아 선박이름을 가린 중국어선 10여척을 확인했을 뿐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하지는 못했다.

해수부는 중국 측의 조업금지기간인 하계 휴어기 7월과 성어기인 10월에도 추가로 공동순시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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