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참사' 관계자들,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입력 2015-04-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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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 11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이모(43)씨와 장모(44)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처럼 노동을 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잘못과 붕괴 사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상 과실과 관리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씨와 장 씨에게 각각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직결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밝혔다.

얼마 전 사고 1주기를 맞은 '경주 리조트 참사'는 지난해 2월 17일 부산외대 학생들이 리조트 체육관에서 신입생 OT를 진행하던 중 지붕이 무너지면서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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