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 '표준위․수탁계약서'고시...부당금전 요구 등 금지

입력 2015-04-0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안'을 마련해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이해관계자(정부, 차주단체, 사업자단체 등)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에서 약 8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서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화물차주가 운송회사와의 위․수탁계약 체결시에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해 적용하고 별도 특약은 가능토록 했다.

계약기간의 경우 2년 이상 계약 기간 명시, 기간 만료시 자동 연장되며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를 금지토록 했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보험사와 종류에 대해 위․수탁차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 계약 해지 가능 사유를 명시했다.

이어 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도 금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96,000
    • +4.21%
    • 이더리움
    • 3,521,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348,300
    • +9.29%
    • 리플
    • 1,878
    • +4.22%
    • 솔라나
    • 149,800
    • +7.46%
    • 에이다
    • 300
    • +7.53%
    • 트론
    • 467
    • +1.3%
    • 스텔라루멘
    • 263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90
    • +4.09%
    • 체인링크
    • 16,510
    • +5.36%
    • 샌드박스
    • 51.09
    • +7.4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86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39
    • 3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9
    • 4 Argus 인기지수 29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1M · 유통량 113% D-82
    • Capricorn $23.6M · 유통량 53% D-35
    • FLock $5.7M · 유통량 41% D-12
    • Huma Finance $11.2M · 유통량 26% D-6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