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불량 식자재 납품한 유통업자 덜미

입력 2015-04-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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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와 ㎝학교 등에 거짓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제도)' 인증마크를 부착한 식자재를 납품한 축산물 유통업자와 자신의 해썹 인증마크를 사용토록 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 유통업자 윤모(39)·김모(37)씨와 축산업체 대표 차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윤씨와 김씨는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지검 서부지청, 중구청, 일선 고등학교, 성서공단 업체 등 15곳에 허위 해썹 인증마크를 부착한 소·돼지고기를 매월 600만원 어치씩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업체 대표 차씨는 윤씨 등이 해썹 인증마크가 찍힌 법인 라벨, 상호 등을 도용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다.

윤씨는 지난 1월 김씨에게 권리금 등을 지급하고 거래처를 넘겨받았지만 납품할 제품이 해썹인증을 받지 못하자 차씨 법인의 라벨지,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할 행정기관에 위반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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