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공무원 연금에도 피크제 도입…연금상한금액도 낮춰야”

입력 2015-04-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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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1일 오후 2시에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피크제 도입, 연금상한제 강화, 공무원 재취업시 연금전액의 지급정지 방안을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성공 여부는 공무원의 양보와 국민 정서간의 조화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대로 가면 미래세대는 연금 빚과 개인 빚에 허덕인다는 절박한 사정을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공적인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공무원연금에도 연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평균 기대수명은 2002년 77.2세에서 2020년에는 82.5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직에서 퇴직하고 연세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지출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현재 공무원연금의 상한액(804만원)은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408만원)에 약 2배정도의 수준이므로 전체 공무원평균소득의 1.8배인 소득의 상한을 1.3배~1.5배 수준으로 낮춰 고액연금수급자를 방지해 재정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시, 연금전액을 지급 정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행 연금외 소득자에 대해서는 최대 절반까지만 연금을 감액하지만, 퇴직공무원이 선출직 재직시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재취업시에는 재직기간 중에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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