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목에 최대 25% 투자하는 공모펀드 나온다

입력 2015-03-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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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목을 최대 25%까지 담을 수 있는 공모 펀드가 나올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공모펀드의 10% 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를 확대해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목에 25%까지 투자하기 위해서는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5% 이하로, 최소 10개 종목에 각각 분산투자해야 한다.

기존 공모 증권펀드의 경우에도 수익자 총회를 거친 경우 한 종목에 25%까지 투자할 수 있다.

10% 분산투자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던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도 일정한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 동일 종목 3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이같은 새로운 부산투자규제가 적용되는 펀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출시 가능하며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에 펀드 출시를 맞추기 위한 펀드 등록심사는 그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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