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탑골공원 부지 내 담장 설치… 문화훼손 아니다"

입력 2015-03-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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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돼 곤란을 겪던 땅주인이 담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현상 변경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문화재청이 1991년 10월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일대를 '탑골공원'으로 지정·고시할 당시 공원의 동쪽 경계에 긴 띠 모양으로 자리한 A씨의 사유지도 일부 포함됐다. A씨는 지난 2004년 이 토지를 국가가 사들여달라며 종로구청에 청구했지만,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A씨는 공원 담장 바로 밑인 자신의 땅에서 "음주, 노숙 및 노상방뇨, 쓰레기 투척, 싸움, 무분별한 노점상 등 풍기문란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역사·문화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 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A씨가 이 토지에 담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탑골공원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토지는 탑골공원 담장 외부에 위치해 일반 대중의 통행에 쓰이고 있으므로 여기에 담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은 국가지정문화재에서 건축물을 설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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