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협의회, 특별법 시행령 전면 철회 주장

입력 2015-03-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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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들이 29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4·16 가족협의회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걸친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시행령안이 조사 대상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등 특별법의 기본 정신에 전면 위배된다는 점과 이러한 시행령안이 전면 철회되야 한다는 점에 대해 특조위와 공감했다”고 전했다.

유 집행위원장은 “정치권은 자신들이 만든 특별법의 취지가 이렇게 훼손된 데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은 모두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은 “이번 시행령안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해수부 등이 조사 주체가 될 수 있다”며 “특별법의 취지를 망각한 시행령안을 막기 위해 일상적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종교·언론계 등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는 합동분향소 방문에 앞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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