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법원 판결로 다시 ‘오리무중’

입력 2015-03-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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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일산업 홈페이지)
수원지방법원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신일산업과 주주 황귀남씨의 의결권 행사 금지 소송에 대해 신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결정으로 신일산업은 오는 30일 주주총회 표 싸움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29일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황귀남 명의의 신일산업 주식 488만1397주 전부와 공동보유관계에 있는 강종구, 윤대중, 조병돈이 보유하고 있는 신일산업 주식 중 604만6593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했다.

또 법원은 황귀남측이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며 김영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법원이 일단 신일산업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신일산업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의해 적대적 M&A 세력이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주 및 투자자를 기망해 온 사실이 법원에서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신일산업 정기주총은 오는 30일 서울 송파구 충민로 10번지 가든파이브툴 10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김영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됐다.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 맡기 때문에 신일산업과 황귀남 측이 이번 안건을 두고 치열하게 표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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