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조사 편의 봐주고 억대 금품수수...국세청 직원3명 구속

입력 2015-03-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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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국세청 조사국 전·현직 공무원들과 기업 간부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 60살 박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53살 정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KT&G 간부 56살 김 모 씨와 패션업체 대표 48살 김 모 씨, 그리고 뇌물을 전달한 세무사 45살 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 전·현직 조사국 직원 6명은 지난 2009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KT&G 측으로부터 현금 1억5백만 원과 법인카드와 골프 접대 등 천3백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한 패션업체로부터 현금 1억 원과 상품권 6백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직 세무공무원이자 세무사인 한 씨를 중개인으로 내세워 업체들과 가짜 세무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보수를 가장해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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