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전두환 관용·외교관여권 특혜 박탈법’ 발의

입력 2015-03-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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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전두환·노태우 부당특혜 안돼”…박홍근, 법안 잇달아 내놔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외국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사유로 외교관여권을 발급한다”며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등에 따라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 전직대통령은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 측은 “관용·외교관여권을 발급 받으면 입국심사 과정에서 간소한 절차를 밟고, 비자발급 필요국인 경우도 비자 발급을 면제 받는 등 혜택이 있다”며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고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려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의전은 맞지 않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서도 이들 전, 노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들을 낸 바 있다.

그는 2012년 6월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에서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하는 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것”이라면서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호 및 경비 예우 내용을 삭제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아울러 전·현직 국가원수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장례절차 지원과 조기게양 등의 예우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전, 노 전 대통령도 국가장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반국가범죄자에 대해선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국가장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들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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