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영란법 재가…내년 9월28일 시행

입력 2015-03-26 1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이 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처럼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된다.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점,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 [AI 코인패밀리 만평] 그냥 쉴래요
  • 쿠팡 사태에 긴장한 식품업계⋯자사몰 고도화 전략 ‘주목’
  • 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 [날씨 LIVE] 출근길 '영하권' 이어져...낮부터 '포근'
  • “1200조 中전장 신성장동력”…삼성, 전사 역량 총동원
  •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추진⋯SK하이닉스 'AI 시대 팹 증설 ' 숨통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265,000
    • +1.62%
    • 이더리움
    • 4,912,000
    • +5.75%
    • 비트코인 캐시
    • 862,000
    • -0.46%
    • 리플
    • 3,122
    • +1.2%
    • 솔라나
    • 204,400
    • +3.28%
    • 에이다
    • 693
    • +8.11%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76
    • +5.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70
    • +1.43%
    • 체인링크
    • 21,410
    • +4.64%
    • 샌드박스
    • 216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