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김영란법’] 상품권 대량 구매하면 과태료? 유통업계, 소비심리 ‘급랭’ 우려

입력 2015-03-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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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한 한국 기업들의 총접대비는 9조67억원으로 사상 처음 9조원을 넘어섰다. 2004년 5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9년 만에 80% 증가한 수치이다.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은 2010년 1조5335억원에서 2011년 1조4137억원, 2013년 1조2338억원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1조2000억원을 넘는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고가의 접대 문화가 이뤄지는 골프장이나 고급 음식점, 술집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 요구, 약속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주말 접대골프는 통상 1인당 대략 5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피만 25만원을 넘고, 캐디피, 카트비 등을 합치면 30만원을 넘는다. 여기에 주류와 간식, 식사에 5만원이 들고, 선물은 별도로 약 10만원이 소요된다. 1명으로부터 접대 골프를 6번만 받아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셈이다.

1인당 수십만원씩 하는 고급 음식점에서 같은 사람에게서 몇 차례 접대를 받아도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양주 1병에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술집에서는 1번의 접대만으로도 100만원을 넘길 수 있다.

유통업계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명절 선물세트, 상품권 구입 등에 대한 법인들의 수요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명절 등 대목 상품권 판매는 법인 매출이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가 투명해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내수와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는 현 상황에서 경기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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