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관 자격강화… 비리직원은 자격배제”

입력 2015-03-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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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감사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비리직원은 감사관 자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감사원은 24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감사원의 혁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감사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황찬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혁신 노력과 의지가 쉽게 꺾이는 일이 없도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정신으로 감사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우선 비리직원은 자격심사 후 감사관 자격에서 배제해 감사업무를 금지하고,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신규 감사관의 교육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종합 역량평가를 도입해 탈락자는 감사업무를 금지하는 등 교육훈련 과정을 개선·강화한다.

감사 전(全)과정의 공개 확대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도입된다. 감사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던 감사계획을 기밀사항 등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 기관에만 통보하던 감사실시 사실도 공개적으로 사전 통지하고 일정을 공개하며, 감사 중 내부검토 단계에서도 진행단계별로 중간발표를 활성화한다.

감사과정에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계획 단계에서 국민 감사제안을 공모하고, 감사 대상 기관의 소명기회도 확대한다.

퇴직자의 비위에 대해서도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징계 요구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를 확대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후관리 전담부서를 만들어 연 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반복 지적사항은 가중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사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준비부터 결과시행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평균 204일에서 140일로 3분의 1 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후적발이나 문책 위주의 감사관행을 개선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회복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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