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감정으로 인한 차액의 세금에는 가산세 못 물려"

입력 2015-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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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토지 평가액을 재감정하면서 생긴 차액의 세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납세자 장모 씨가 강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로서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내놓은 감정가액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재감정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장씨로서는 당시 감정가액에 기초해 산출된 증여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1년 모친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일대의 전 4592㎡와 현금 1억 3000만원을 상속받은 장씨는 한국감정원과 A감정평가법인의 토지감정가 평균액인 14억5000여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강동세무서는 재감정을 통해 토지가액을 16억8000여만원으로 산출했고, 재산정한 증여세에 가산세를 합해 76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장씨는 "당초 감정가액을 믿고 증여세를 신고했으므로,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라며 원고패소판결했고, 2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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