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OECD 반부패포럼서 '김영란법' 모델 알린다

입력 2015-03-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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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을 방문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반부패 정책을 알린다고 24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5일 열리는 OECD 반부패포럼 기조연설에서 김영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기조연설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27일 권익위가 영국 런던 현지 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제2차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에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권익위 관계자와 영국 법무부 및 영국표준협회(BSI) 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한국의 김영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영국의 뇌물방지법과 뇌물방지 경영시스템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이 세미나는 지난해 4월부터 추진된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으로 지난해 12월 9일 서울에서 제1차 세미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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