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육비 대신 받아준다

입력 2015-03-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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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가 이혼 또는 미혼인 한부모를 대신해 양육비를 받아 준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5일 공식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 기구는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은 물론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이혼·미혼 한부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씨가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 취임하고,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상근 전담 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

출범식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 소재)에서 열린다.

이날 관리원은 서울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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