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ㆍ1억원 과징금

입력 2015-03-24 13: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 중순부터 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고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 수준을 3개월 영업정지에서 6개월 영업정지로, 5000만원 과징금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대출 상품 광고 때에는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 금리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및 노출시간도 따로 규정했다.

여신전문회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됐다. 금융사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종전 3년) 여신전문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부동산 리스의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용자의 범위는 기존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늘렸다.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관보 게재)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비카드여전사의 사외이사 선임․감사위 설치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K뷰티 열풍의 이면...AI까지 동원한 ‘허위·과장광고’, 5년새 2배 폭증
  • "두쫀쿠, 특별한 매력 잘 모르겠다"…그런데도 사 먹는 이유 [데이터클립]
  • 단독 與 ‘국민연금 해외서 달러 직접 조달 허용’ 입법 추진⋯“고환율 방어”
  • 정부, 신규원전 2기 2037·2038년 준공…'文 탈원전' 폐기
  • ‘달러’ 대신 ‘금’…부채위기·중앙은행 매수에 ‘고공행진’
  • 단독 美머크 공시에 알테오젠 ‘와르르’…계약위반 보상 가능성은 ‘글쎄’
  •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약탈적 도구, 특허의 덫]
  • 삼천당제약, 비만치료제 도전…수익성 개선에 팔 걷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26,000
    • -1.39%
    • 이더리움
    • 4,260,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844,500
    • -1.57%
    • 리플
    • 2,798
    • +2.01%
    • 솔라나
    • 181,500
    • +0.06%
    • 에이다
    • 516
    • +1.38%
    • 트론
    • 435
    • -1.14%
    • 스텔라루멘
    • 30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30
    • +0.08%
    • 체인링크
    • 17,440
    • -0.11%
    • 샌드박스
    • 194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