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이미지 훼손하는 경우, 가맹계약 즉시 해지 가능

입력 2015-03-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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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서 통과

앞으로 가맹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가할 수 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가맹사업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더라도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즉시 해지사유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아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위생, 안전 등 브랜드 신뢰도 및 소비자 평가가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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