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금 1년으로 한정…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통과

입력 2015-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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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무회의서 의결…대학 등록금 지원 1년, 긴급 복지지원 6개월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생활·의료 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은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4일 입법예고 됐다.

정부는 이날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이원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지원금을 2016년 3월 28일까지 피해자의 치료 등에 드는 비용으로 한정했다.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되, 가구 구성원이 아닌 부모·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호 활동을 해 생활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비 지원은 단원고등학교 재학생, 희생자의 직계비속 등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수업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희생자의 직계비속 등이 대학에 재학 중이면 등록금을 지원하지만 지원기간은 2016년 3월 28일까지 고지된 비용에만 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복지지원 대상자는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기간은 2020년 3월 28일까지로 정했다.

단원고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원고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 휴직하는 경우, 보수와 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휴직 기간을 공무원 경력 평정기간과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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