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상폐 일주일 앞둔 삼환기업, ‘개미’ 힘으로 기사회생 할까?

입력 2015-03-24 08:25 수정 2015-03-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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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5-03-24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상장폐지를 일주일 앞둔 삼환기업 소액주주들이 대주주 책임을 묻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63차 삼환기업 주주총회에서 최용권 명예회장의 장남 최제욱 상무와 최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양호 상무보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이 부결됐다. 감사 보수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삭감 가결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대주주일가의 지분은 22.89%, 소액주주 지분은 64.71%다. 이번 삼환기업 주총에는 전자투표가 도입돼 소액주주 의견 수렴에 힘을 보탰고 대주주 일가를 이사 자리에서 몰아내는 이변을 낳았다.

삼환기업 소액주주 권익찾기모임에 따르면 주총에 참석한 소액주주는 20여명으로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 위험에 대해 경영진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13일부터 완전자본잠식을 사유로 삼환기업 주식의 거래를 중지시켰다. 이달 말까지 자본잠식 사유를 해소할만한 조처가 없으면 상장폐지된다.

이에 권익찾기모임은 주총 결의에서 멈추지 않고 상장폐지 전까지 대주주일가의 사재출연, 유상증자, 차등감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권익찾기모임 윤여연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 종로구 본사 12층 휴게실에 ‘주식상담실’이란 문패를 걸고 소액주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지만 대주주 일가 어느 누구도 만나러 오지 않았다”며 “13층 대표이사 접견실에 찾아갔을 때 최제욱 이사는 소액주주들을 보고서도 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주주에 대한 배려만 보였어도 이렇게 회사까지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주들과의 면담은커녕 상장폐지 위험이 닥쳤는데도 주총 안건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황당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회사 관계자는 “소액주주 사무실이 본사내에 마련됐는지, 주주들이 대표이사 접견실을 방문했는지 전혀 들은 바 없고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삼환기업의 자본잠식 사유 해소와 관련해서는 “다각도의 방법을 찾고 있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회사 경영난에 대한 대주주 일가의 책임여부에 대해서 묻자 “건설경기 자체가 어려워 회사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인데 대주주 책임만을 묻는다면 소액 주주들도 지분이 있으니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 명예회장은 2011년 부실 계열사 신민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삼환기업을 참여토록 하면서 회사에 1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돼 올해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2011년 삼환기업은 1772억8700만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전년 대비 적자전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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