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D-5...구조개혁+저축계정 대안 부상

입력 2015-03-23 16:23 수정 2015-03-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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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교수 제안...전공노측 여전히 반대 입장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 5일을 앞두고(3월 28일) 새누리당과 정부의 ‘구조개혁’ 방식에 ‘개인연금저축(저축계정)’이 더해진 절충안이 타협안으로 떠올랐다.

위의 절충안은 연금개혁분과위원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이른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혼합한 방식이다.

정부와 여당은 김태일 안을 가지고 야당·공무원노조 측 설득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공무원노조 측은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8일 국민대타협기구가 기간 연장 없이 활동을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양측이 ‘김태일 안’ 보완의 형태로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대타협기구에 참여중인 정부 관계자는 23일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안을 가능하다고 판단, 그에 맞춰서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제출된 김 교수의 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구조개혁’을 하되 개인연금저축(개인 4%, 정부 2% 부담)을 들여와 소득대체율(재직기간 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 절충안 대로라면 9급 신규 공무원이 가입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해 지급률을 1.8%(현행 1.9%)에 맞출 수 있고, 은퇴 후 최소 월 150만원가량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신규자와 재직자를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포함하고 있어 야당은 물론 공무원 측에서 받아들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구조개혁을, 야당은 모수개혁을 주장해오고 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김 교수 안은 기본 구도가 여당 안과 같은 것이어서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총연맹 관계자 역시 “(저축계정에 대해)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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