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방만경영 공공기관 임금동결 위헌"

입력 2015-03-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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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정상화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임금동결 지침이 노동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노조 관계자 20여명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13개 공공기관의 올해 임금을 동결 통보한 것은 임금교섭을 위한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특정기관에 임금동결 지침을 내려 헌법을 부정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임금동결 조치는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다"며 "앞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위법한 정부의 지침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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