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월부터 선택진료 80% → 65% 낮추기로

입력 2015-03-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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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부터 병원 내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진료과목별 현행 80%에서 65% 수준으로 축소된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 병상(4∼6인실) 확보 의무 비율은 현행 50%에서 7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 방안을 이 같이 확정했다.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낮아지면서 선택의사는 약 1만400명에서 약 8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병원별 비(非)선택의사의 비율은 진료과목별로 최소 3분의 1까지 늘어난다.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던 일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환자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도 약 835개가 늘어나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비급여 의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병원계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선택진료비 대신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의료질향상분담금’을 만들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병원 내 감염 예방·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중환자실과 같은 특수병상 수가 인상과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에 대한 개편작업을 마무리한 뒤 8∼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세로토닌 검사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되, ACADS 유전자·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검사 등 25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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