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보고안건 채택…이달 중 결론내나

입력 2015-03-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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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인 신고리 3호기에 대한 운영허가가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안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 를 오는 19일 열리는 전체회의의 보고안건으로 채택했다.

지난 9일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신고리 3호기의 가동이 기술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사 및 검사보고서(초안)’를 원안위에 제출한 바 있다.

19일 원안위 전문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하면 오는 26일 열릴 전체회의에 ‘신고리 3호기 운영 승인’이 의결안건으로 상정돼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원안위 관계자는 “오는 24일경 26일 회의 안건이 공개된다”면서 “내일 전체회의가 끝나면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3호기의 운영 허가 건에 대한 원안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 중 운영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원전 수출 계약을 체결한 아랍에미리트(UAE)에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형 3세대 원전인 'APR1400'이 적용된 140만kW급 원전으로,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과 같은 모델이다. 한전은 지난 2009년 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하면서 올해 9월까지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을 실시해 안전성을 입증해주기로 했다. 만약 안전성을 제때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공사대금의 0.25%를 지체보상금으로 물어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료장전, 출력상승시험 등 시험운전을 시작해 상업운전이 이뤄지기까지 6개월정도가 소요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달 안에 운영허가가 나 4월부터는 시험운전에 돌입해야 9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수 있다.

더욱이 APR1400은 지난 5일 한국 사상 처음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심사 들어간 해외 수출 주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신고리 3호기의 상업운전이 늦어질 경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향후 우리 원전 수출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

한전과 한수원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관련 규제기관이 심·검사를 마쳤고 KINS로부터 운영허가 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이달 중 원안위의 운영허가 결론을 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날 조석 한수원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험운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하는 등 오는 9월 상업운전을 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안전성도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신고리 3호기의 당초 준공예정일은 지난해 8월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전력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 사태가 발생해 케이블을 교체작업을 벌여야 했고, 작년 말 건설현장에서 인부 질식사 사고가 나면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져 운영허가안 심의는 미뤄졌다.

그동안 신고리 3호기 운영과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원안위 일부 위원들이운영 승인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26일 전체회의에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건이 안건으로 올라갈지도 아직은 미정인 상태”라고 전했다. 다음달 원안위 전체회의는 두번째주 목요일인 9일경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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