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8억수수' 장화식 대표 첫 재판… "부정청탁 아니었다" 주장

입력 2015-03-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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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돈 때문에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도덕적 비난을 떠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지 의문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의 변호인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회원(64)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장 전 대표에게 8억여 원을 건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측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크게 두가지로 정리했다. 장화식 대표가 한 청탁을 부정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또 장 대표가 돈을 건넨 행위를 법 위반이라고 생각했는지다. 만일 재판부가 이 두가지 쟁점 중 하나만 부정해도 장 전 대표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장 전 대표 변호인 측은 유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외환카드 합병과정에서 정리해고된 장 전 대표가 부당해고에 대한 배상을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유 전 대표 측 의견에 따른 것이었을 뿐,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 전 대표가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은 행위가 위법한 줄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함께 재판에 나선 유 전 대표 변호인 측은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합의를 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모든 일은 변호인의 권유에 의해 이뤄졌는데, 명망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의 조언에 의해 선처를 호소했을 뿐, 이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된 피고인의 합의서나 탄원서 작성을 위해 한 행위 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내용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는 게 문제"라며 "유 전 대표는 장화식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돈을 지급하는 게 문제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이모 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장 전 대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유 전 대표가 1,2심에서 유죄와 무죄를 선고받은 뒤 2011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되자, 유 전 대표 변호인 측에 먼저 금품을 미끼로 합의를 제안하고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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