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 조건 완화 관심 커져

입력 2015-03-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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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주체로 시행사 마진없이… 주변 시세보다 최대 35% 저렴 곳도

▲‘동작 센트럴 서희스타힐스’ 모델하우스에서 내방객들이 주택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이 가능할 뿐더러 조합원 가입 요건이 완화된 탓이다.

서희건설이 시공에 참여하는 ‘동작 센트럴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모델하우스의 개장 첫날인 지난 12일에는 개관 1시간 전부터 300여명이 방문했다. 공급가격이 3.3㎡당 1300만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최대 35% 가량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해 건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시행사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과 금융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시세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공급가 형성이 가능하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조합원 자격 규제가 완화돼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조합원 모집이 수월해져 사업 위험 요소가 다소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자들은 종전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자 이거나 전용60㎡ 미만 1주택 소유자만 가능했다. 하지만 자격 요건 완화로 85㎡ 미만 1주택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조합원 가입 대상자의 폭이 넓어졌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에서 조합원 가입 대상 자체가 확대된 것은 사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조합원 모집이 늦어지면 조합 설립도 늦어지고 사업이 지체돼 수년동안 사업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 모집하면 조합 설립이 가능해 졌다. 즉 조합원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의 위험요소가 다소 제거된 것이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인기를 반영하 듯 서울에서 현재 서희건설, 쌍용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지역조합주택아파트 공급에 나서고 있다.

서희건설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동작 센트럴 서희스타힐스’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다. 서울 성동구 1가에 지역조합주택아파트 ‘서울숲벨라듀’시공을 예정하고 있는 쌍용건설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 예정인 신대방 삼거리의 ‘동작트인시아’는 조합원 모집 2개월 만에 조합원 50% 이상 모집에 성공해 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초기 공급가가 시세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직접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조합원에 가입하기 전 토지 매입율 등 기본사업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개인 스스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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