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기어, 시계 아닌 무선통신기기”…삼성, 연간 1300만 달러 세금 절감

입력 2015-03-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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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6일(벨기에 현지시간) 열린 제55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따라서 관련 제품이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 결정에 따라 ‘갤럭시 기어’에 대한 관세 등 세금부담이 지난해 기준 약 1300만 달러 정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무선통신기기에 대해 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그 동안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우리나라ㆍ미국ㆍ일본 등과 시계로 주장한 인도ㆍ터키 및 WCO 사무국 등과의 의견 대립 등 논쟁이 있었다.

인도ㆍ터키ㆍ태국 등은 ‘갤럭시 기어’를 시계로 분류해 높은 관세(4~10%)를 부과하고 있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에 우리 정부는 ‘갤럭시 기어’ 품목분류를 WCO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 미국ㆍ일본 등과 적극 협력하는 한편 중립입장인 중국 등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실제 사용 환경과 기능을 고려할 때 무선통신기능이 ‘갤럭시 기어’의 본질적인 특성에 해당함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품 시연,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와 같은 성과를 얻게 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올해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WCO는 179개 회원국가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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