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활성화위해 '공정거래법 30%룰' 개정

입력 2015-03-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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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 특수목적법인(SPC)을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하는 이른바 '공정거래법 30%룰'을 손본다.

1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한건설협회는 '민간투자사업 시행법인의 기업집단 편입 제외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기재부와 공정위는 빠르면 이번주 중 실무협의를 갖고,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 공정거래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관련 회사를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토록 규제(공정거래법 30%룰)하고 있다.

특히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대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법으로 정한 조치다.

문제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민자 법인에까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건설업계의 사업 추진을 가로막음은 물론, 계열사 수만 부풀려 문어발 사업 확장과 같은 부정적 여론만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기업은 물론 철도·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위해 설립되는 민자법인들까지 예외없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다보니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소속 건설업체들은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30% 이하로 출자하고 있다.

자칫 계열사로 편입되면 그룹의 외형만 부풀려지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매년 한번씩 기업집단 현황을 공개하는데, 계열사수만 늘면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돼 제약받는 문제의 해결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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