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매각 총량제’로 우량재산 무분별한 매각 막는다

입력 2015-03-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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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유재산 관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16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기재부는 우선 무분별한 우량 재산 매각을 막기 위해 ‘매각 재산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마다 일반재산의 매각·매입 총량을 정해 미래의 먹거리 고갈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재산’(행정 목적이 끝나 민간 임대나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을 주로 팔면서 매물 대상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재산은 전체 국유재산의 2%밖에 안 되지만 당장 돈이 될 만한 ‘알짜’가 많다. 국유재산의 98%가량은 사용 목적이 정해진 ‘행정재산’이다. 여기에 방치되고 있는 국유재산을 활용해 세외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도 없지 않다. 공공청사 교체 비용을 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연간 9000억~1조원 정도 조성된다.

또 국유재산 대부 수입도 늘리기로 했다. 대부료 수입은 지난해 900억원, 2013년에는 650억원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대부자에 대한 재계약에서 벗어나 대부 기간을 다양화하고 신규 대부자를 발굴하는 등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유지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고 단순 보존에 그치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적극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서로의 입맛에 맞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작업도 확대한다.

실적이 미미한 국유지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캠코를 통해 나라키움 여의도빌딩과 나라키움 대학생 주택, 서대문세무서, 중부세무서 등을 위탁 개발할 계획이다. 캠코는 비용을 자체 조달해 시설물을 신축한 뒤 운영하면서 원리금을 회수한다. 또 서울 종암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사 등도 위탁 개발하기 위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기재부 국고국 관계자는 “가능하면 국유지나 청사 매각을 자제하고 개발과 임대를 통해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재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휴재산 보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전담하고 있는 행정재산도 캠코가 관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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