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통장 빌려주기만 해도 3년이하 징역

입력 2015-03-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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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1월 부터 시행되고 있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을 빌려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은 일반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금융사기의 범죄 도구가 되고 있다.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2012년 3만3496개, 2013년 3만8437개, 지난해 4만4705개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통장 가로채기 피해가 늘고 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통장을 단순히 빌려준 사람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불허하고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다른 사람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일절 응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증 분실이나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고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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